피고인은 2019.5. 경 피해자의 상의 안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계속해서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삼입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검사측에서 10호 처분 구형을 할 만큼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