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5. 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오바이트를 하자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털어 주었고, 그 과정에 피해자의 치마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만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검사측에서 10호 처분 구형을 할 만큼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5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