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총 1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최근 소년보호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사회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언어 폭력성을 보여주는 다수의 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 합의, 2) 보조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2,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