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피고인이 2019. 3. 경 본인 소유의 이륜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였다는 점, 다른 다수의 형사 사건과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된 점, 범죄혐의가 모두 인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변호가 시작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 및 처벌 불원 진행,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소년법1,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