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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이 진행되었던 상황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