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금원을 지급하고 대여한 이후 금원 지급이 연체되어 피해자가 물건 반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물건을 반환하지 않아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횡령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며, 검사의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보충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항소기각 및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