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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항소)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감형]
2024-09-09
사건개요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타인으로부터 통장 계좌 등을 지급받아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으며, 검사의 항소가 진행됨에 따라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보충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제출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찰 항소기각 및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의4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한 자

2.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3.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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