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공탁을 하였던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형사 공탁,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