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정도의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0년 이내로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중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