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숙소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군인등준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사건으로 판결 결과에 따라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4는 제92조의5로 이동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