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관공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함께 진행되고 있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합의 진행,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