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사건 피해자가 합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건 당시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에서야 고소를 하였고, 사실관계를 왜곡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입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