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자리 소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능이나 정신연령이 또래보다 낮은 점을 인지하여 사기 행각을 벌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석,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