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와 어플을 통해 채팅을 하며 연락을 주고 받은 후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부정적이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측과 합의·협상,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