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는 피해자 가족들 연락처와 피해자 신분증 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무거웠기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